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종부세 사망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종부세 사망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반응

입력
2008.11.14 00:14
0 0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종부세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다. 고가주택이 밀집해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강남권 주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고, 종부세와 무관한 대다수 시민들은 "부자들만을 위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보유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퇴직 후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꼬박꼬박 종부세를 내야 했던 노년층 주택 보유자들은 "이제야 세금폭탄에서 해방됐다"며 속 시원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퇴직자 정모(69)씨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원래 살던 집인데, 과도한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며 "그동안 낸 종부세에 대해 바로 환급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몰려 있는 강남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이날 판결 직후 "이제 진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거냐"는 문의가 쇄도했다. "헌재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자가 거의 없는 강북 및 지방 거주 시민들은 "심리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게 됐다"며 허탈해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2)씨는 "헌재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종부세 대상 축소 때문에 모자라는 세수분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기존 종부세 제도는 퇴직자들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라며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종부세 문제를 너무 보수적으로 바라봤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무력화 한다면 고가 주택 과다보유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도 "헌법 119조(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취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상위 1% 보호에만 신경을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계층ㆍ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긴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반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헌재가 검증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면서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종부세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헌재마저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권력으로 전락했다"며 일부 위헌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종부세 일지

▦2003년9월1일=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신설 발표

▦2003년10월29일= 정부'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발표. 종부세 시행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단축

▦2004년3월3일= 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계획 발표

▦2004년11월11일= 당ㆍ정, 종부세 기준시가 9억원이상 주택에 세율 1~3% 3단계 부과

▦2005년1월1일= 종부세법 국회 통과

▦2005년8월31일= 8ㆍ31대책,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6억원으로 강화, 세대별 합산 방식 도입

▦2005년12월30일=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7년6월8일=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2008년1월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서 "종부세 조정, 하반기 검토"

▦2008년4월17일=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소지 판단

▦2008년9월1일= 정부'세제개편안'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세부담 상한선 1.5배로 하향 조정

▦2008년9월18일= 헌재,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2008년9월22일= 정부 '종부세 개편안'발표. 과세기준 9억원 상향, 세율 0.5~1%로 인하, 고령자에 세금 10~30% 경감

▦2008년11월13일= 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세대별 합산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불합치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