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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16만가구에 5000억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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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16만가구에 5000억 환불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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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5,000억원 규모의 환급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부과분부터 인별 합산을 적용해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이달 25일 발부될 예정인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게만 나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년간 세대별 합산 부과로 더 거둬들인 세금 5,000억원도 돌려주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나온 세대별 합산 조항과 관련해선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아 환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첫 해인 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과는 상관이 없지만,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세대별 합산으로 거둔 세금과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할 경우의 차액이 각각 1,000억원과 4,000억원 등으로 환급 규모는 총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38만1,000가구 중 16만가구가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는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의 종부세가 걷혔다.

현행법상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납부분도 내년 12월15일 전에만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던 경우의 환급 자격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는 '자진해 신고 납부한 사람'에게만 해당돼, 과거 종부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체납했다가 국세청의 부과처분으로 낸 경우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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