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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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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정비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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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서 세대별 합산과세와 장기보유 1주택 과세에 대해 각각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 자체는 위헌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 등의 다른 쟁점에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제도는 일단 존속하게 됐으나,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고 1주택 과세 규정이 수정되면 부동산보유 규제 역할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못'을 뽑은 셈이다.

위헌 결정이 난 세대별 합산과세는 참여정부가 2005년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부동산 분산등기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아 종부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2년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에 대해 "혼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령한 헌법 36조 1항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번에도 "세대별 합산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세대를 구성한 자를 독신자, 사실혼관계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특히 "부동산 가격 앙등은 오직 세제 미비 때문이 아니고, 조세회피 방지는 부동산실명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무리한 입법을 지적했다.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에 대한 무차별적 종부세 부과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종부세 부과 자체를 막아 국가재정에 영향을 준다"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식을 입법자의 재량과 사회적 합의에 맡겼다.

헌재는 부동산 가격안정 등의 공익을 앞세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또 종부세 회피 목적의 증여와 부부 공동소유, 다주택 보유 등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나간 '대못'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헌재 결정 취지에 어울리게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다듬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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