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대면이 아닌) 서면 제출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의 의견서 제출 조항을 의견 표시로 해석해도 무방하느냐'는 질문에 "헌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술을) 할 수 있지만 서면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헌재에서 연구관이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합의돼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재 재판관은 어떤 경우도 이해관계 당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일반 법원처럼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예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접촉 발언 파문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정부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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