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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부부 합산 12억까지 세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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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부부 합산 12억까지 세금 0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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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전 무장 해제와 다름없다. 남은 것은 껍데기 뿐, 핵심이랄 수 있는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만신창이가 된 종합부동산세는 당분간 산소 호흡기를 꽂은 채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머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세대별 합산 과세는 선고 직후부터 당장 효력이 없어진다. 올해 12월 신고분부터 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 300만원이 넘는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관건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0.5~1%로 대폭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게는 10~30%의 세액공제까지 이뤄진다.

만약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가 이뤄진다면 종부세는 이제 '0.1%'만의 세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보유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이거나, 여러 채를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자녀 명의로까지 분산한다면 한도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올해부터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증여세율도 현행 10~50%에서 2010년에는 6~33%로 대폭 낮아지는 만큼 증여를 통해 얼마든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5억원 짜리 집 한 채를 남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인에게 6억원어치의 지분을 증여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 모두 종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가 이뤄지는 방식을 택한 만큼, 현재로선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100억원 짜리 고가 주택이라 해도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당장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안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 현재로선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다시 6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려는 야당측의 저항도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만약 종부세 과세 기준이 다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해도 세대별 합산으로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종부세의 기능은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터. 당장은 보완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향후 수년 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단지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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