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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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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결국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08.11.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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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올 들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신성건설은 지난달 31일 1차 부도위기를 맞았다가 거래은행의 지원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었다.

신성건설은 12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공사는 최장 6개월 가량 공사 차질이 불가피,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 지연 피해가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은 충북 청주시 용정지구 '신성 미소지움'(1,285가구)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비전동(144가구)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57가구), 경남 김해시 어방동(362가구) 등 1,848가구 규모의 자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부산 서면(473가구)과 중구 흥인동 트레져아일랜드(501가구), 경기 화성시 향남면(330가구), 충남 당진군(409가구) 등 아파트 1,713가구에 대한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모든 사업장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성건설이 단순 시공사로만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행사가 신성건설을 배제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시행사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엔 분양보증을 선 대한주택보증이 사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증 이행을 하게 된다. 신성건설이 직접 시행한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바로 보증 이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원하면 환급해주고, 3분의 2가 안되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신성건설은 현재 국내에서 관급공사 40건, 민간공사 19건 등 총 59건(2조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바이 가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도 11건(5억2,000만달러) 상당의 공사를 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성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내 놓았다. 금융위는 "신성건설의 159개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약 1,739억원"이라며 "신성건설 관련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는 협력사에 대해선 거래 금융회사에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이며, 통상 6개월이 걸리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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