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예술의 전당이 "대전, 청주, 의정부시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술의 전당은 각 지방에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공연장들이 잇따라 들어서자 "상표권을 침해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며 대전시 등 3개 지자체를 상대로 2004년 손해배상 및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2005년 등록무효 소송을 냈다.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이란 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종합시설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술의 전당 설립 근거가 있어 우리에게 독점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설립 근거 규정은 청주시가 '청주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한 이후 만들어졌고 이 법에 등록표장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독점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예술의 전당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예술의 전당은 1988년 '예술의 전당'이란 서비스표와 업무표장을 등록했는데, 청주시는 1995년 '청주 예술의 전당', 의정부시는 2001년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전시는 2003년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공연장에 사용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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