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강경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이 구속될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수장 중 처음으로 형사처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올 초 강원랜드 전 레저산업본부장 김모(56ㆍ구속기소)씨로부터 "본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지하철공사 사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을 역임한데 이어 대선 때는 이 대통령 지지 성향 단체인 서울경제포럼 공동회장으로 활동한 인물로 6월 '낙하산' 논란과 함께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강 사장과 김씨는 한라중공업에 함께 재직했던 인연으로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지역 공사업체 S사로부터 7억원의 받은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뒤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사장에 대한 금품 공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강 사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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