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세대별 합산 조항은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종부세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내년 말 개선입법할 때까지만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이나 소득세 등과의 중복과세 여부 등 나머지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 종부세 제도 자체의 존재 근거를 인정했다.
세대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법 7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조세회피 방지의 공익보다 훨씬 크고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입법정책상의 법익과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목적의 1주택 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액의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며 "주택분 부과규정은 2009년12월31일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고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세대별 합산과세뿐 아니라 1주택 보유자 과세도 입법 목적에 합당한 규정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종부세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이달 말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인 올해분 종부세부터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또 2006년, 2007년 부과분 가운데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해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세금환급이 예상된다. 그러나 주거목적 1주택자 부과 규정은 당장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가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향후 종부세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9월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과표를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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