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경찰이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문광위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