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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주택시장 침체로 당장 영향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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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망 선고/ 주택시장 침체로 당장 영향 없을듯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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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유일하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 기능'을 수행했던 종부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게 됐다. 정부가 올해 초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데다, 인별 합산까지 허용돼 부부가 9억원씩 최대 18억원까지 집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 소재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 시장이 정상화 됐을 경우 큰 수혜를 받게 됐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 6억원 초과 주택 28만6,354가구 중 55%인 15만7,714가구가 강남 3구에 밀집해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세다. 현재의 주택 경기 침체는 세계 금융위기와 여기서 파장된 세계 경기 위축 영향이 커 종부세 부담 완화만으로 얼어붙은 시장심리를 녹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올해 들어 고가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당분간 종부세 부담 완화가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강남 중대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던 이들에게는 더 없는 호재다. 일단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서둘러 집을 매각할 이유가 사라졌다. 집값이 9억원을 넘는다 해도 올해 부부증여 기본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돼 배우자에게 집의 일부를 증여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억원하는 집을 가진 세대주의 경우 6억원을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면 9억원이 돼 종부세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렇다고 시장에 나와 있는 고가주택 매물이 일시에 회수될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 현재 나와 있는 고가주택은 종부세 부담보다는 재건축의 수익성 하락이나 현금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팀장은 "지금은 워낙 주택시장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중대형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크게 줄어 종부세 위헌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시장이 살아난 뒤에는 고가주택 수요를 폭발 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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