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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피해 속수무책… 언론중재 대상으로" 법 개정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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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피해 속수무책… 언론중재 대상으로" 법 개정 움직임 활발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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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한 시민단체는 성폭행을 당한 학생의 신분이 노출된 기사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해줄 것을 언론사들에 요청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언론사들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몇몇 포털사이트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2. 한 연예기획사 매니저 A씨는 자사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5년 전의 부정적인 기사가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문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만을 들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는 현행법 상 '언론'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법의 테두리에 속하지 않아 해당 보도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 혹은 배상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올해 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털 뉴스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와 장하용 동국대 신방과 교수,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보도 피해 책임을 어떻게 부과하는 게 옳은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정우 과장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법에 넣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이 되도록 신문법에 포함시킬지, 언론중재법에 넣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도 포털사이트를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는 데 찬성하지만, 신문법을 통해 언론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을 밝힌 바 있어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양경승 교수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은 보도 활동을 하는 인터넷 언론에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업계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포털 관계자는 "하루 1만 5,000건이 넘는 기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일이 그 진실성을 검증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며 "다만 포털에 대한 정정, 반론청구 허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는 심포지엄 토론 내용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재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포털 뉴스 피해 구제를 언론중재법으로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본다"며 "포털 입장에서도 법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다는 데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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