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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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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양정례·김노식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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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십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와 김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딸의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직접 건넨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천헌금이 아니라 선거비용이 없는 신생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형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돌려받을 의사 없이 무상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이 결정된 점과 의원직에 대한 강한 미련이 있던 김 의원 또한 15억원을 건넬 만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친박연대에 제공한 32억여원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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