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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군 전 KBS부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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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군 전 KBS부사장 영장

입력
2008.11.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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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3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연예기획사 2곳으로부터 소속 연예인 출연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편성국장과 TV제작본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물러난 뒤 사장직무대행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9월 연예기획사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방송사 예능 부문 전ㆍ현직 프로듀서(PD) 등 9명을 사법처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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