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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른자위 부지 96곳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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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른자위 부지 96곳 개발 촉진

입력
2008.11.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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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발이익 사유화 가능성 때문에 서울시와 민간개발업자 모두 특혜시비 논란이 두려워 건드리지 못하고 묵혀왔던 시내 대규모 부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스템은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그 동안 임의로 정해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로 설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일방적인 규제 위주로는 기부채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관한 민ㆍ관 협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면서 “투기 세력들에 의한 지가상승 등을 우려해 조건에 해당되는 대규모 부지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대상 부지를 정하는 과정 등에서 특혜시비를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맞물려 있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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