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이 결정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예정대로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 ▲1가구 1주택 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이 중 종부세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것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세대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간에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켜 고액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나 과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특히 강만수 장관이 '헌재 접촉 발언'을 하면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언급해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됐다. 세대별 합산이 실제 위헌으로 결론 나면, 재정부가 헌재로부터 결정 내용에 대해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과'와 '과도한 세율 여부' 등의 쟁점은 위헌이 날 경우 법률 손질이 뒤따라야 하지만 세대별 합산 부분보다는 파급력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는 예외로 하자는 주장은 일부 종부세 합헌론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돼 왔고, 세율 부분은 이미 정부가 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 계산과 환급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종부세와 관련해 어느 한 부분만 위헌이 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다.
위의 3가지는 종부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적인 쟁점이다. 이보다 근본적인 것은 종부세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3가지 쟁점이다.
우선 종부세가 미소득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합헌론자들은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하고 있고, 가격 증가분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보유세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문제의 심각성, 주택ㆍ토지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불러오는 사회적 폐해 등을 감안할 때 종부세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마지막은 종부세를 국세로 정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다른 지역에 나눠주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합헌론자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