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5년간 유지돼온 '국방부 국회 연락단'의 철수를 요구했다. 국방부 국회 연락단이 1963년부터 국방부와 국회의 업무협조를 위해 활동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이번 철수 요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간 신뢰훼손이 깔려있어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국회가 7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학송 국방위원장이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상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 연락단은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회 연락단으로, 국회 본청 108호에 사무실을 두고 장교 6명이 근무중이다.
이번 철수 요구의 명목상 이유는 국방부 연락단이 국방부 조직 편제에도 없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조직이라는 점. 하지만 근본 이유는 국방부가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게 국회 쪽 설명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보여준 이상희 국방장관의 답변 내용 및 태도, 각종 국방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무성의 등이 연락단 철수 요구의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 연락단장(대령)에 대한 인사문제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위 한 관계자는 "연락단장이 국회와 국방부의 가교역을 하는데도 최근 국방위에 아무 설명 없이 진급에서 누락되고, 심지어 보직마저 변경됐다"며 "국방부가 국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간 불협화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연락단 형태의 비공식 조직을 운영하는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 과거 국정원(옛 안기부), 경찰청, 기무사(옛 보안사) 등도 연락단을 운영했으나 1988년 13대 국회 여야 원구성 협상 때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우려로 인해 국방부 연락단만 남기고 모두 없앴다.
다만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파견관을 발령해 국회와의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현재 파견관은 11개 부처, 16명이 나와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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