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의 정신적 안정이 훼손돼 시험 리듬이 흐트러졌다면 국가가 일정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홍모(19)군은 3교시 시험을 마친 후 시험통제본부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답안지를 재작성 하라는 이유에서다. 시험감독관이 실수로 감독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인장을 날인했기 때문이다. 홍군은 부랴부랴 답안지를 재작성했고 쉬는 시간이 끝나기 전 다시 입실해 4교시에 응시했다.
평소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던 홍군은 이날 시험에서 1~3교시는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4교시 2과목에서 2~3등급을 받아 목표였던 서울대 의과대학이 아닌 자연과학부로 하향 지원했고, 이마저 낙방했다. 결국 재수를 선택한 홍군은 "위자료와 재수 비용 등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감독관의 과실로 인해 답안지를 재작성 했고, 이 때문에 홍군에게 4교시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고용주인 국가가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재수 비용에 대해서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 목표 대학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대학에 복수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입시제도를 고려할 때 재수 비용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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