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중대장들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를 치다 적발됐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일부 예비군 중대장들이 일과 시간에 부대 밖으로 나가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 가담자 30여명이 징계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은 예비역 소령 또는 대위"라며 "상습적으로 골프를 친 10여명 가운데 5,6명은 형사 처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예비군 중대장들은 '예하 부대 순시'를 사유로 일과 시간에 외출했으나 실제 해당 부대의 위병소 출입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군사령부는 첩보를 바탕으로 이상의 3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1개월 넘게 내사를 진행해 왔다.
육군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모든 야전군사령부에서 파악하도록 지시, 1군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에서도 예하 부대 예비군 지휘관들의 직무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육군은 예비군 지휘관들 가운데 일과 시간에 예하 부대 지도방문을 이유로 외출한 경우 행적을 철저히 파악해 문제가 없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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