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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추행' 묵인, 교장·교감 등 3명에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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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추행' 묵인, 교장·교감 등 3명에 첫 과태료

입력
2008.1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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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A초교 교장과 교감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청의 자체 징계는 물론 원주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됐다.

원주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학교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 특별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미성년자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모든 기관에서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잇따를 전망이다.

원주 A초교에서 근무했던 B(60)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50여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원주=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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