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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상고심 기각률 '평균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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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상고심 기각률 '평균의 절반'

입력
2008.11.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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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의 승소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것)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로 해석된다.

10일 본보가 2005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7명의 200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 및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수임한 사건은 모두 534건으로 이 가운데 88%인 470건은 대법원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실제 수임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인이 맡은 대법원 민사사건 가운데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이 가운데 대법관 출신 변호인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난 경우가 79%(27건)나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률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2006년 이후 대법원의 민사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58~63%이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민사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6%에 불과했다. 종결된 민사사건 225건 중 59건만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다.

대법원은 전임 대법관에게 중요사건이 몰리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낮을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전관예우에 앞장서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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