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 주선사로부터 수탁 받은 물량의 재위탁이 금지되고, 운송사들의 자기차량 직접 운송 비율이 의무화되는 등 국내 화물운송 제도가 크게 바뀐다. 또 폐업하는 화물차주에게 지원금이 나가고 직업전환 교육이 이뤄지는 등 화물운송업계의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다단계의 화물운송구조와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의 '화주à화물 주선사(운송업무 병행)à운송사à협력운송사' 의 다단계 화물운송구조가 '화주à운송사(또는 협력운송사)' 등의 단계로 간결해진다. 특히 전체 화물차량의 42%를 점하는 개별차주 중심의 운송시장 특성을 반영해 화물 주선사의 역할을 인정하되, 주선업체는 주선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수탁 운송사의 운송능력과 배차 여부 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주선사를 통해 운송업체에 맡겨진 물량이 하위 업체로 재위탁 될 경우 주선사는 물론 원 운송업체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운송업체의 화물 직접운송 의무 비율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일부 물류 업체들이 회사 소유 차량 없이 화물을 수탁 받아 다른 운송업체에 재위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경우 모기업의 물량을 독점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남긴 뒤 대형 운송사에 운송을 일괄 위탁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지입 전문 운송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운송업체 허가 기준도 강화된다. 신규 운송사업자는 임시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증명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허가권을 취득한 운송업체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운송 능력이 없는 운송업체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차량 톤급으로 구분된 운송업종을 일반, 개별, 용달화물운송업 등으로 개편하고 일반 화물차 최소 보유기준이 현행 1대에서 20대로 강화된다. 운송은 하지 않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주선업체 중심의 시장구조를 운송회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차주의 복지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차주의 수익 제고를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과잉공급 상태의 화물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희망자에 한해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 등 감차 보상을 실시하며 대상 운전자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의 안전운행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휴게소와 차고지도 전국에 마련된다.
국토부는 "대형 운송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중견업체가 이들과 협력하도록 했다"며 "여기에 개별업체와 주선업체가 틈새를 보완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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