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비디오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 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보류제도(제20조 제4항)에 대해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인영화 제작사 대표 이모씨는 비디오 제작 후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영등위가 음란성을 문제 삼아 2002년 10월 열흘간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했고 2003년 3월 재심사에서도 석 달간 보류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디오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된다"며 "영등위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비 역시 국고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며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1996년 영화ㆍ음반 사전심의, 98년 비디오물 사전심의, 2001년 영등위의 영화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 올 7월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검열 행위에 잇따라 제동을 걸어왔다.
지명혁 영등위원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등급 보류는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