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대형건물에 대해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한 방침에 대해 백화점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업계의 원성에 시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4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의무를 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10일 시작되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을 축소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이상을 줄인다는 자체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시는 감축계획서를 수립ㆍ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별로 연간 60일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ㆍ5ㆍ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제 시행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해서 부과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롯데백화점ㆍ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69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확정할 것"이라며 "69곳 가운데 공공기관 등이 대부분이고 백화점은 8곳에 불과해 업계 반발은 과민반응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계 스스로가 자율 감축해 나가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들은 헌법소원 등을 거론하며 조례안을 심의할 시의회를 상대로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 11개 법인, 64개 점포가 가입해 있는 백화점협회측은 "시가 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최종안을 확정한 만큼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교통량 20% 감축강요는 고객 20%를 빼앗아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앞서 "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소비자기본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통혼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백화점들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진입교통량의 20%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로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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