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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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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도 전세자금 대출해준다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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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서울 강서구 방화동)씨는 2년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월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던 중 전세자금 일부를 대출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거절 당했다.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 탓에 김씨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일부터는 김씨 같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주는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17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성실히 채무 변제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금융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에 3,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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