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5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한 박모(34)씨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챙기지 못해 일반 사인펜으로 응시했다. 하지만 박씨는 OMR판독기로 채점하는 이 시험에서 전 과목 0점 처리돼 낙방 통지를 받았다. 법무부도 시험공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씨는 "수작업으로 채점하면 합격선을 넘어섰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박씨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필기구로 지정한 것은 행정편의에 불과하며 대입수능시험에서는 판독 불능일 경우 수작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에서만 이를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채점할 때 부정확성 및 부정의 소지를 방지키 위해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정했는데 이는 사법시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응시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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