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들어 정부가 19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 2개뿐이다. 의원들이 무더기로 제안한 1,409개 법안 가운데서도 겨우 5개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법제처의 국무회의 보고와 국회 사무처의 확인으로 밝혀진 국회의 부진한 '입법 성적표'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원 구성이 늦어진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러나 그 후에라도 입법에 매달렸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이라는 점에서 본연의 입법활동보다 정치공방에 매달려온 여야 모두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법제처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보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200개에 이른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경제 살리기 법안' 45개, 불법채권추심행위 방지법 등 32개 '생활공감 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미래준비 법안' 37개, 국가회계법 개정안 등 '선진화 법안' 68개 등이다.
일부 법안은 여야의 시각 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기본방향에서 이미 잠정적이거나 묵시적 합의에 이른 법안도 적지 않다. 이런 법안의 심의라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의 환율 급등락에서 보았듯,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살 길을 열어가는 데는 신속한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 여유도 없다.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서야 본격적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12월9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안 심사와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도 겸해야 한다. 자칫하면 핵심 경제회생 및 민생 법안들이 해를 넘기고, 여야 협상과 조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저조한 입법 성적과는 딴판으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활발하다.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감시에서 법안 발의 실적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만 해놓고 내팽개치듯 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감시의 잣대는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국회 스스로 입법 생산성을 끌어올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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