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에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오피스텔 기준기사도 상승세가 꺾였다. 부동산경기 침체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년 초부터 적용될 서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2009년 상업용 건물 40만4,910호와 오피스텔 31만3,659호의 기준시가를 잠정 결정했다. 국세청은 6일부터 25일까지 기준시가 잠정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받는다.
이번 기준시가는 지난해처럼 시가가 80% 반영됐다.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으로는 서울지역 오피스텔이 평균 3.41%, 경기지역 오피스텔은 3.96%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96% 상승했다. 인천(1.65%), 울산(0.4%)의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도 작년보다 상승했으나 광주(-2.39%), 대전(-1.0%),대구(-0.59%), 부산(-0.12%)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특히 상업용 건물(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이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기준시가는 평균 0.05% 내려 처음으로 하락했다. 2004년 말 상업용 건물에 처음 기준시가가 매겨진 이래 계속 상승해왔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떨어졌다. 서울과 인천의 상업용 건물은 각각 1.22%, 1.11%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역이 모두 내려 지방건물시세가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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