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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前 수석에 'KTF 돈' 전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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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철 前 수석에 'KTF 돈' 전달됐나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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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7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노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10ㆍ26 재보선 당시 대구 동구을 지역에 출마한 이 전 수석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조영주(구속기소)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상납받은 24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다가 이 돈의 일부가 노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체포직전 출국을 시도하는 등 도주 우려가 높다"며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씨는 이 전 수석의 정치활동을 수년간 도왔을 뿐 아니라, 이 전 수석 부인이 2006년 청와대 인근에서 횟집을 열었을 때 지배인을 했을 정도로 이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이 전 수석과 조 전 사장은 대구 계성고 동문으로, 이 전 수석이 지인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사실(한국일보 9월 22일자 1면)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노씨가 받은 돈이 이 전 수석에게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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