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김윤수(72)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계약직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자체 감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해 5월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으로,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사퇴 대상으로 직접 거론했던 기관장이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였다. 계약 해지는 사실상 해고로,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이 사퇴 압력을 받고 스스로 물러난 바 있지만 해고는 처음이다.
문화부는 김 관장이 뒤샹의 작품 소장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제안했으며, 구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구입 의사를 소장업체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여행용 가방' 구입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특별조사를 기점으로 불거져 통관절차 미비 등이 지적돼 추가 조사가 진행됐고, 김 관장은 관세청에 해당 작품의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화부 조창희 감사관은 김 관장 계약 해지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부의 강요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윤수 관장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김 관장은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을 수 차례 바꿔가면서까지 억지로 쳐내려고 한 것이다.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 장관으로부터 수없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명예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달 국립 예술단체 운영실태 감사 결과, 국립오페라단에서 협찬금을 3~4억원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edd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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