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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신청하세요"

입력
2008.11.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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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근로소득자에 이어 이달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대상인원은 443만명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일괄 신청해 주었지만, 사업소득자들은 본인이 직접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별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 자영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동산 임대업자는 대상이 안 된다. 유류보조금 대상인 농어민, 화물차 소유자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12월 22∼24일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토대로 12월 1∼19일까지 일용직 종사자에게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364만명으로 추정된다. 일용직 근로자도 회사에서 신청을 대신해 주지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 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달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환급금은 이달 17∼19일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국세청이 신청을 받은 결과 신고자의 99.5%는 계좌지급을 원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만∼4만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올 들어 퇴사했거나 부도, 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대거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관계 기관간 협의를 거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기회 부여 등 별도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자는 미신고시 구제를 검토할 여지가 없으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 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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