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 업체인 ㈜삼우ENC는 업계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주민보상, 추가부담금 등의 사업성 분석자료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삼우ENC 관계자는 "사업 전에 주민들이 보상금과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 요구를 막고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의 지연과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우ENC는 지금까지 대전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전국 5개 조합에 사업시행 계획서를 조합원에 배포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었거나 개최 예정에 있다.
한편, 삼우ENC 측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정비사업조합 설립 동의서에서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상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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