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서울 지역에 들어설 국제중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원ㆍ영훈중 지역주민과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 1,713명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조,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등 75개 교육ㆍ시민단체는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중 지정은 1% 부유층 자녀들을 분리해 명품교육을 해달라는 이기적 욕망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제중이 야기하는 무한경쟁과 사교육 고통, 중학교 서열화, 가난에 따른 차별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과 함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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