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3억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면, 기존에는 50%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대출기간에 나눠 갚고 만기 때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출금액의 40%인 1억2,000만원만 분할상환하고 만기 때 나머지 60%(1억8,000만원)를 한꺼번에 갚으면 돼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또 만기 연장이 불가능했던 분할상환 대출도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에게는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로 금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원리금 상환 만기일도 최장 3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 역시 원리금 상환기간을 늘리고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 달중 추가 부담 경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치기간 연장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매월 납부이자의 최소 1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대출잔액에 가산하는 '이자 다이어트 상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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