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현역 국회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 달째 감감 무소식이다. 처리 시한을 못박은 관련 법이 개정된 후 첫 체포동의 절차라서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던 터라,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싸늘하다.
지난 9월 8일 처리시한을 넘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재상정 논의조차 없다. 한나라당이 당시 "재상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ㆍ야 대립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계속 되면서 관련 사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한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일단락해야 했다. 지난 8월 문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폐기됐다. 문 대표는 18대 총선 당시 이한정 의원(징역 3년 선고)에게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목으로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검찰 소환에 9번이나 불응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수사도 체포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겉돌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 의원이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지만, 체포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방탄국회'를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첫 적용 사례였던 지난 9월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을 넘겼다. 법을 어겨도 어떤 제재나 제약도 없다.
검찰은 기대할 것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 대검은 건설업체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최욱철(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다리기보다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정기국회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법원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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