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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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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규제 완화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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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고른 지름길은 수도권 입지 규제를 걷어내는 것.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 이용 효율화 방안'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거듭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규제 완화 방침도 내비치는 등 재계가 지적해온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속속 제거할 계획이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분 없이 수도권 내 공장 입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서라면 업종과 규모에 구애를 받지 않고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 신설은 어렵다.

하지만 대형건축물(판매용 1만5,000㎡, 업무용2만5,000㎡이상)과 공장이 금지됐던 자연보전권역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는 지역에 한해 대형건축물과 폐수 비배출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지 규제가 풀렸다.

아울러 비정규직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확대(2년→4년), 법 시행 확대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 노사정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 규제로 가중되는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업들의 저감시설 설치 부담을 감안해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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