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늘어나는 보험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사실상 열람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건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금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금융위는 7월 말에도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려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건보 가입자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가 통째로 열람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특정 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공단에 문의해 '가부(可否)'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미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융위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완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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