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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영장발부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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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민석 영장발부 요청키로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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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검찰과 "야당 탄압"을 외치는 민주당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김 최고위원 구인장 시효가 5일 자정으로 만료됨에 따라 6일 법원에 구인장을 반환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없이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당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으나 김 최고위원이 4일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검찰을 비판하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위에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권력의 개"라며 "검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김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격분해 수사팀에 '적법절차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는 물론, 영장 발부 대신 구인장을 재발부하는 쪽을 선택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신병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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