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발찌를 찬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6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배모(29)씨를 긴급체포했다. 배씨는 4일 오후 집에서 1.5㎞ 떨어진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 6층 옥상에서 커피 배달 온 A(24)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03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9월 30일 전자발찌를 찬 채 가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장소가 관내고 제한구역이 아니어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서 “범죄신고 후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범행시각 전후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배씨를 검거,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월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달 30일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을 하고 있다.
상주=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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