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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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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 50% 할인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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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달부터 '한부모 가정'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 이용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4인기준 398만원) 이하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다. 현재 이들 가정은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으나 거주지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50%를 할인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1,000∼5,000원의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종로구와 중구 등 19개 자치구가 운영 중이다. 은평 양천 강서구는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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