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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의회 판공비 어디다 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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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의회 판공비 어디다 썼기에…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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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가 시민단체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구의회들의 이 같은 행태는 2004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용산연대, 노원구예산참여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8월 19일 구로구의회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각각에 대해 해당 지역 시민단체 등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연간 1억280만원에 이르는 구의회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와 6,000만~1억원에 이르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자치구의회 전체행사 등에 쓰이는 비용)의 사용내역과 영수증이다.

민노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가 성동구의회와 노원구의회의 올해 의정비 결정에 관한 내용을 감사하던 중 업무추진비가 단란주점과 모텔 등에서 사용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구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곳은 구로구의회 1곳 뿐이다. 강동 강서 마포 서대문 양천구의회는 공개를 거부했고, 관악 동작 송파구의회는 공개여부 결정 기한 범위를 연장하면서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또 노원구의회는 완전 공개가 아닌 열람(필요시 복사)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5개 구의회는 현재 공개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논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공개를 결정한 구로구의회도 당초 공개를 거부한 데 이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내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고영국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행정심판 제소 직후 구의회가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공개하겠다고 제의해 수락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 "별도로 진행 중인 구로구청장 업무추진비(7,100만원) 영수증 공개 청구에서는 '구로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어서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구청장 선에서 끝내면 안 되겠냐'는 어이없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구로구의회 관계자는 "공개여부를 놓고 의장단 회의를 거쳐 비공개에서 공개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번 주에 영수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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