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교직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는 반면 퇴직후 받게 될 연금 급여는 줄어드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금 보험료는 현행 과세 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에는 7%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6%, 2010년 6.3%, 2011년 6.7%로 각각 결정됐다. 연금 보험료가 4년 뒤에는 지금보다 27% 가량 인상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상여금까지 포함한 기준소득(과세소득)월액으로 변경했다.
보험료가 늘지만 연금 급여는 줄어든다. 급여를 위한 기준소득을 현행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지급율도 2%에서 1.9%로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원(남자교원 기준)은 퇴직시 연금 총액이 6억67만7,000원이 돼 현행 6억4,717만8,000원에 비해 7.19%(4,650만원) 줄어들고, 보험료 납부액은 현행 1억4,834만5,000원에서 1억6,324만원으로 10.04% 늘어난다.
내년에 새로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신규 교직원은 부담이 더 커진다. 30년 후 퇴직때 받는 연금 급여는 3억3,069만6,000원으로 현행 기준 적용시 4억6,487만7,000원에 비해 28.85% 포인트나 줄어든다. 이에 반해 내야 할 보험료는 25.89% 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을 처음 받는 연령은 신규 교직원부터 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 사망시 유족들에게 주는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축소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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