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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Q&A. 주택투기지역 해제되면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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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Q&A. 주택투기지역 해제되면 어떤 혜택?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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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에 제약이 많다. ▦10년 이하 대출이거나 혹은 10년 초과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자연히 LTV는 60%로 확대되고, DTI 규제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도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주택투기지역을 7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으므로, 강남3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7일부터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에 집이 있는데 전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샀다. 나중에 지방의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

"지방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집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근 등의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지방주택을 근무지 변경, 취학, 요양 등 질병치료와 같은 실수요 목적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와 같은 입증 서류를 갖춰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2010년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언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즉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당장 3일 계약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주택이라면 몇 채를 구입해도 1주택 취급을 받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이번에 일몰시한을 1년 연장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대체투자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적용 공제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공제율이 7%로 단일하게 적용됐으나, 지방은 10%로 확대하고 과밀억제권역은 5%로 설정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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