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위장 결혼이었으나 이후 진실한 사랑이 싹텄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7일 취업을 위해 한국인 박모씨와 위장결혼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전모(46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03년 5월 위장결혼 브로커의 소개로 박씨를 만나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 관할구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만남은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지만,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점과 박씨와 4년여간 함께 살고 있고 현재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선고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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