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운전면허 시험시 치르던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이 폐지되고 기능시험 항목도 축소되는 등 운전면허 시험이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4일 운전면허제도개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올해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주행 시험 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10시간의 주행연습이 폐지되고 면허시험장 응시자가 받게 돼 있는 3시간의 기능교육도 없어진다.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경찰은 또 15개 항목이던 기능시험에서 '돌발사고 급정지후 출발''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5개 항목을 제외해 10개 항목만 치르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2종 면허 시험 응시자의 적성검사를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하고 건강검진결과서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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