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논란을 빚던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4일 결론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 수는 예정대로 공개된다.
초중고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와 대학의 경우 등록금 현황과 취업률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는 '정보공시법'으로 불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세부 정보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세부 정보를 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과 관련, "개별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도 우려돼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9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공개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대비 전교조 교사 가입 및 탈퇴 현황도 공개되지 않는다.
초중고교 주요 공시정보 범위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3등급 비율과 전년 대비 향상도를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등이다.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보다 구체적이다.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와 신입생 충원 현황, 졸업생들의 진학 및 취업 상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등록금 및 기부금, 적립금 현황도 공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등록금 인상 논쟁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공개될 정보는 다음달부터 운영될 초중고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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