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과 관련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헌재 측은 "선고결과와 관련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6일 "10월 말께 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헌재를 방문, 종부세에 대한 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석연구관 등에게 취지를 설명한 것이 전부"라며 "재정부 관계자가 헌법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합헌이니 위헌이니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강 장관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재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과 동일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에 나서면서 내심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소송의 이해 관계기관이 의견서 제출을 위해 방문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헌재는 재판에 충실한 기관이지 협상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3일 특별기일을 잡아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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