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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검찰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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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검찰의 배려?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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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잇따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올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4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조전혁, 현경병,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도 모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 이내에서 선고를 내리며 이마저 항소심에서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할 경우 사실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조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이변이 없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4일 "아예 기소를 하지 말 것이지 기소를 해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안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에 경종을 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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