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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소환해 김민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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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소환해 김민석 압박?

입력
2008.11.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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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6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 없이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인장을 재발부했다.

법원은 시효가 13일까지인 구인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김 최고위원의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7일 김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강제 신병확보 여부 등 후속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 최고위원은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5일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김 최고위원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출석의 전제조건으로 홍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의 조사를 내건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서울시의장과 시의원 공천 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며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표는 검찰에서 "합법적인 경로로 받은 후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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