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내 지역에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쓰일 자금을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순환투자방식'으로 명명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단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종로구 낙원동 낙원길과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 구체적인 건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에선 총 229개 구역, 63.3㎢가 지정돼 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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